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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신종코로나 피해 최소화…중소기업 65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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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6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10일~21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이율 2.0%,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금액 한도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이내이다.

성동구 자금은 대출금리 2%로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은행협력자금은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1.0%를 성구구에서 지원한다.

창업, 신규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전 담보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3월 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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