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버닝썬 유착의혹' 전직 경찰, 2심서 원심 깨고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로 2천만원 수수 혐의
1심서 징역 1년…"관계자 진술 엇갈리고 물적 증거 부족"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고객 출입이 문제시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당시 버닝썬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현직 경찰들 중에서 처음으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 대표의 진술 외에는 강씨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후문에 주차된 강씨의 차가 두 차례 (근처를) 돌면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표의 진술 외 물적 증거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강씨의 항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객관적인 다른 상황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당시 화장품 출시 행사로 바빠서 호텔 내부에만 있었고 차를 타고 나가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강씨가 차를 타고 호텔 주위를 돌았던 내역이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돼 있지 않다"며 "당시 호텔에서 강씨와 식사를 같이했던 증인 윤모씨도 강씨가 10분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뒤바뀐 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물건이 현금뭉치가 아니라 간단한 물건이 든 쇼핑백이라고 (중간 전달책인) 강씨의 부하직원 이모씨가 진술하는 등 (이 대표 진술과) 일부 차이나는 내용이 있다"며 "(이씨가) 처음에 언론에 말한 주장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진술 번복과정이 좀 의심스럽지만 내용만 볼 때는 이 대표 진술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강씨가 휴대전화를 다른 데 두고 갔다거나 타임라인의 일부를 꺼둬 추적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지만 그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록이 빠져있다는 건 조금 납득이 어렵다"며 "이 대표의 진술 말고는 공소사실을 반증하는 다른 증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버닝썬 관련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강씨에게 2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는 교부 동기가 뚜렷하고 진술 번복 경위에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