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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다단계판매회사,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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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현황조사, 지난해 4분기 5곳 폐업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지난해 4분기 중 한국롱리치국제 등 다단계판매회사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3곳이 폐업했고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 등 2곳은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직권 말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말소된 회사는 6개월이상 영업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 4곳이 신규 등록했으며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35개사로 6월 말(136개사)보다 1곳이 줄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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