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 우수기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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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왼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신속한 통관 등 통관절차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두 나라 수출기업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국가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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