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청구인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윤모(53) 씨에게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 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번 사건의 재심은 검찰의 공격, 변호인의 방어가 이뤄지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한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이춘재에 의한 희생자들, 윤 씨 및 또 다른 위법한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이날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및 19권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는 한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수사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도 요청했다.
윤 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