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누명, 5개월 만에 완전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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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탄핵 최종 심사에서 2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

상원의원들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첫 번째 조항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연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5일(현지시간) 상원이 부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죄 방면됐고,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오후 4시 20분 쯤 표결에 들어간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가지 탄핵 혐의를 모두 부결시켰다.

재판장 역할을 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100명의 상원 의원 한명 한명에게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묻고, 각자가 유죄 또는 무죄라고 육성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첫 번째 권력 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48표, 무죄 52표였다.

공화당 소속 53명 가운데 미트 롬니 의원만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언했다.

반면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은 예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라고 봤다.

탄핵안은 상원의원 2/3인 67명 이상이 찬성(유죄)해야만 가결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부결됐다.

집계가 끝나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상원 2/3가 유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혐의는 무죄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 혐의인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유죄가 47표, 무죄가 53표로 첫 번째 혐의보다 유죄가 한 표가 적었다.

앞선 권력 남용 혐의 부분에서 유일하게 반란표를 던졌던 미트 롬니 의원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상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멀게는 지난해 8월 내부제보자의 첫 고발서부터,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로운 몸으로 11월 재선에 임하게 됐다.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는 동정론이 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겐 되레 약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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