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동아일보는 5일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 보고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수사 상황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국정상황실을 통해 각각 15회와 6회에 걸쳐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특히 박 전 비서관이 15회에 걸쳐 보고를 받은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9차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해명과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으며 같은 달 29일 보고서에는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범죄 첩보 보고서를 전달하며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고 말한 내용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것을 우려해 '경찰 수사를 도와 달라'는 취지를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해 달라고 박 전 비서관에게 요청하고 박 전 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전화에서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시장에 대해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나(황운하 청장)도 송철호 시장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수사권 얘기가 주로 많았다"며 "이 밖에는 송 시장이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왔는지, 인권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며 "이후에도 송 시장과 해당 수사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황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혐의 입증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