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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미투 교수'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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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허벅지 주무른 행위 추행"
A교수 "프레임화"…시민단체 "위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

5일 전주지법 앞에서 도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내용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 남승현 기자)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사립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교 학과장,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고 수업과 연출 등 배우 스태프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해왔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상당한 영향력 행사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른 행위는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성적 만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병력 등을 비난하는 등은 과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차에 탄 여대생을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교수의 범행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피해 학생들이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초 4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단 2명의 사건만 공소제기 됐다.

A교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되레 억울함을 주장했다.

A교수는 1심 선고에 대해 "어떤 사회적 충격 현상에 의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행과 연결시켜 프레임화하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말 보이지 않는 힘과 세력에 의해 이점 아프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는 판결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계속된 가해를 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을 멈출 기회를 준 판결"이라며 "또한 그동안 위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좁게 해석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판단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이 사건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처럼 공모해 꾸민 일이 아니며 미투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용기를 낸 것"이라면서 "성폭력 가해자 A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고 해당 대학은 파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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