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 해 평균 200건이 발생하는 구급차내에서의 폭행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가춘 구급차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225대의 119구급차에 폭행 경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 보급되는 구급차에는 환자를 싣고 가는 환자실에 경고방송과 자동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초록색 '폭행경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운전석에는 폭행 관련 위급상황이 생겼음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온다.
경고방송 후에도 폭행 위험이 커지면 붉은색 '자동신고' 버튼을 누르면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접수와 위치정보 전송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경고·신고 기능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은 올해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1586대에도 출고 3년 이하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