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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공판서 재판부 "보석 언급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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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낸 변호인에 "공범인 이우석 대표 엊그제 구속 아닌가"
조 이사 측 "檢조서 포함된 비진술 증거들, 증거채택 부적절"
재판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바뀌게 된 경위 설명해라"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재판부에 보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조모(47) 이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처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이사는 이날도 지난 10일과 같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전날 조 이사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보석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재판부는 "조 이사 측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 보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조 이사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다"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엊그제 구속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이 사건의 완전한 공범으로 돼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 이사에 대해 당장 보석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이사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 이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전문적인 비(非)진술 증거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증거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예로 하나 갖고 왔는데 별도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다수의 증거자료와 서증들이 발췌돼 포함돼있다"며 "이같은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증거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증거가 바로 재판부에 제출되는 결과가 발생해 이러한 조서 작성 방식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관련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입증계획을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조 이사 측에 핵심쟁점이 되는 자료조작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해당자료를 보면 (조 이사 측 주장처럼) 단순한 과실로 보기 힘든 것 같다"며 "지난 2017년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는 부분,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돼 (식약처에서)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을 15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긴 어려울 듯하다"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를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취소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는 장기추적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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