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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정부 R&D사업 연구지원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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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중복청구·허위세금계산서 적발

R&D 현장(사진=연합뉴스)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부당사용되거나 중복청구되는 등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5개 국가R&D사업, 124개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5월~11월에 이뤄진 것으로, 연구비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중복청구하는가 하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연구비를 부정수급하는등 위반 사례 267건(105억원)이 적발됐다.

감시단은 고의성이 높은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연구비가 부정집행된 245건, 23억 7천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이 가운데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수당 5천4백만 원을 부당집행하거나 인건비 3억4천9백만 원을 모두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백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받는가 하면 시간외근무를 300여회 허위 신청해 8백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내부품의서 등 증빙자료도 없이 법인카드를 167차례 1천2백만 원 부당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고, 심지어는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했지만 그나마 현장점검에서는 그 장비 실물도 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 연구과제에 이중 청구해 연구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3천4백만 원의 물품을 구입한 뒤 반품 등의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의 부처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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