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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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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위반사례 총 267건 적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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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는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 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 B사는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 불명으로 법인카드를 167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 C사는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건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사례 총 26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종료된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 지난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이 15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액 245건의 23억 7000만원은 국고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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