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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밀친 보육교사 무죄…"고의 상해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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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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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아동의 팔을 세게 붙잡거나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B양(당시 5세)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B양이 다치게 됐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B양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하자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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