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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매점매석 엄벌, 이번 주 고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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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가 방침, '주52시간' 무력화는 결코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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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조당 3명, 총 30개 조 120명이 마스크 생산과 유통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고시 공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공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KF80 기준으로 1일 생산량은 800만 개, 1일 출하량은 1300만 개 정도이고 국민 보유 물량까지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1일 생산량을 1000만 개로 늘릴 것은 생산업계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주 1개 마스크 생산업체의 특별연장근로(연장근로 법정 한도인 '주12시간'을 넘는) 신청을 인가한 데 이어 앞으로 다른 업체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추가 인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주52시간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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