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 범위는 공무수행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9000만 원까지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