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사진=국세청 제공)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을 보면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토요일), 제2차 시험은 8월8일(토요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8년의 경우 630명으로 축소한 바 있지만 지난해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무사 선발인원을 700명으로 다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