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부 불공정' 임종헌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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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7개월 만에 결론…1심재판 재개 전망
대법 "'법리·기록'봐도 기각 판단 잘못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 불공정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기피 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으로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 전 차장의 항고심은 애초 서울고법 형사20부로 배당됐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확인돼 형사3부로 재배당 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앞선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임 전 차장 구속 기간은 지난해 11월 끝났지만, 구치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기피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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