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8만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검색 및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