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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검찰 "규칙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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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기소에 강력히 반발
"인사를 앞둔 보복기소…윤석열과 수사진 고발할것"

최강욱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 측은 "검찰이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반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했다"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식적인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청맥은 대기업이나 다른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 및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메모 등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비서관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서 3통을 모두 공개하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출석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비서관 측이 공개한 출석요구서는 피의자 신분을 언급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수제'번호가 쓰여 있었다.

최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들을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비서관 측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규칙에 따라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사건을 '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 '형제'번호는 입건절차 이후 부여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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