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꼬투리 잡아 협박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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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타인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꼬투리 잡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과 전화번호를 촬영한 뒤 공범을 통해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협박해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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