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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검찰 공소내용 허구, 재판에서 하나하나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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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입장문 통해 검찰 공소장 반박…"사실관계도 법리도 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면서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시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며 유 전 부시장은 차량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다"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고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친문 인사들의 '유재수 구하기' 청탁 전달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업무'였다고 반박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당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다"며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감찰 내용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여러 조치 의견 중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가 필요함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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