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M&A.회계부정 등 부정거래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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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129건 조사해 75건 검찰 이첩
부정거래 24건,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시세조종 21건

#사례1 :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부정거래 사건
상장법인인 A사는 지속적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는 회사였다. 이에 대표이사 A씨와 최대주주 B씨는 서로 공모해 보관중이던 불량재고를 신기술 적용 신규제품으로 둔갑시킨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여기다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이용해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그 결과 1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사례2 :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투자자 C씨 등 4명은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D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인수한 주식은 다시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했다. 이후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과장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6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 사례처럼 최근 회계부정과 무자본M&A 등 자본시장 부정거래 사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공개한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위반혐의별로는 회계부정과 무자본M&A 등 부정거래가 24건(1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23건(17.8%), 시세조종 21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속 조사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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