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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男군인, 여군 복무 안돼" vs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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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쉽지 않은 얘기죠.

◇ 김현정> 군대 얘기는 우리가 재판정에서 군대 관련된 얘기는 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주제는 아주 생소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주 생소한 주제를 오늘 재판정 위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좀 긴장감 가지시고 재판정으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외치고 출발하죠. 오늘 재판정.

"직업 군인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 과연 전환된 성별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소식이 뭐 지난주에 굉장히 뜨겁기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을 정도로 생소해요. 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 조수진>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A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사관인데요. 이분이 작년 6월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식으로 성별 불쾌감 진단, 즉 본인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겨울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실제로 한 거예요.

◇ 김현정>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거죠.

◆ 조수진> 그렇죠. 소속 부대에서는 성전환 수술 자체는 허용을 했고요. 성전환 수술받는 것을 부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성전환 수술. 남성이 성기 적출을 하게 되면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전역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군대의 입장은 그 군부대 입장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돌아오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A하사는 지금 여성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래는 여성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외관도 이제 수술로 바꿨으니 법원에 가족 관계 등록부상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1월 22일에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복무를 이제 여군으로서 하게 할지 아니면 강제 전역을 시킬지를 결정한다.

◆ 조수진> 네, 맞습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9월 6일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 김현정> 그런데 A씨 본인은 나 계속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단 의견 나누기 전에 군대 안에서 이런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성문>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 백성문> 사실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복무시킨다라는 규정 자체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더라도 여성에 가깝게 행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돼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성전환 수술한 경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신체 훼손으로 보는 거죠. 성기 자체를 적출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단 3급 장애로 분류되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역심사위에 회부되고 전역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신체 훼손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뭔가 공방이 있겠군요.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분을 강제로 입장을 나눠드렸어요. 백성문 변호사님이 '전역을 시키는 게 맞다. 이 분을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쪽을 좀 맡아주시고요. 조수진 변호사님은 '계속 복무를 시켜야 된다. 강제 전역은 안 된다' 쪽을 맡아주십시오.

◆ 조수진> 네.

◇ 김현정>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어떤 분이 입장을 먼저. 백 변호사님. 강제 전역시켜야 된다?

◆ 백성문> 일단 성소수자라고 하죠. 트랜스젠더가 되는 본인의 그런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성전환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죠. 이제 과거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이 존재하죠. 행동 자유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지만 기본권에 다 일정한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지나가면서 사람들 다 욕하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분이 본인 스스로 성전환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그래도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분은 지금 쉽게 말해서 남자 군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여군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군이 되겠다고 하시면 본인은 나는 이제 성 주체성이 여자니까 여군이 되겠다고 하지만 같이 근무할 여군들은 어떨까요? 어제까지...

◇ 김현정> 지금 여군들 입장 나온 거 있나요?

◆ 백성문> 저도 기사를 봤는데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 있죠,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있는 거 자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그렇게 이제 뭐 성전환 수술했으니까 나는 여자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라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일반 회사와 군대라는 조직은 다르게 봐야 된다.

◆ 백성문> 완전 조직이 다르죠.

◇ 김현정>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제약 안에 이 부분도 넣을 수 있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런데 저는 그건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익숙하지 않다, 같이 생활하는 여군들이. 그러나 불편한 감정만이 문제라면 불편한 감정,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직업의 자유를 뺏는다? 이거는 위법인 거예요. 직업의 자유를 뺏으려면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판명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거나 같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나가셔야 되는 것인데 직업 군인으로서 이분이 원래 본인이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외관을 여성으로 수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인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여성 군인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성들도 원래 여성들도 군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완전하게 여성이 됐는데 군인을 못 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군인으로서 이분이 전차 조종수래요.

◇ 김현정> 맡았던 임무가?

◆ 조수진> 하사관으로서 장기간 근무를 해 온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속했던 그 부대에서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군 전역위원회만 통과해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나머지 군인으로서의 기능만 인정을 받으면 계속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군인으로서 군 전차 운전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수술로 인해서 상실됐는가, 못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신체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뭔가 다른 상태는 다 그대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대로고.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냥 신체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다.

◆ 조수진> 그리고 이분의 변호사분이 언론 인터뷰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하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안정된 상태래요.

◇ 김현정> 오히려?

◆ 조수진> 본인은 오히려. 원래 본인은 여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여군들의 불편함은 그건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불편이다?

◆ 조수진> 그분들이 불편한 건 이해를 합니다. 익숙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너 더 이상 공무원 하지 마. 불편하니까라고 하는 건 법원에 가면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아까 일단 말씀하신 직업의 자유를 뺏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직업의 자유도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기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죠. 이분 성전환 수술했으니까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마.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군대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당연히 제약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영 대상자 중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입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내에서는 그런 문제로 오히려 성 주체성 관련된 혼돈이 있으면 군대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와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자유대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이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 주는 게 과연 직업의 자유의 영역인가요? 저는 일단 그걸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완벽하게 여성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머지들은 다 감수해야 되나요, 불편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왜 제가 여군분들 말씀드렸냐면 이분이 어쨌건 여군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니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공동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샤워도 같이해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분은 여자니까 상관없겠죠. 그런데 다른 여자분께서 저 사람 분명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 김현정>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이 아니라는 말씀.

◆ 백성문> 그건 감수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과 샤워를 같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 백성문>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 김현정> 다수의 불편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성전환자 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는 게 맞는 현상인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를 시키는 것이 군대 내 분열을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환자는 군대 복무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행정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이것이 2018년도에 미국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 김현정>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군요.

◆ 조수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회 현상이 있었고요. 위헌을 받고 이미 트랜스젠더들의 입영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입대가 다 허용이 되고 있어요. 즉 사회가 점점 발달이 돼가면서 여러 가지 개선돼 나가는 문제의 하나인 것이고 우리도 이번 사례가 처음이잖아요. 사실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여성으로 살기 위해서 수술까지 하고 군대의 허가까지 받았는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너 공무원 하지 마. 이거 공무원이거든요. 너 군 공무원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은 불편함 정도의 문제지만 본인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죠.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전차 운전하시던 분이 굳이 전역을 해서 다른 일을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는 법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정도 갖고는 박탈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료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 정도로는. 이건 앞으로 적응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직업 박탈 이건 안 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이분이 선택하셨잖아요, 휴가 가서. 그리고 갔다 오면 사실상 복무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걸 오히려 군대에서 성전환 수술하는 걸 막았다면? 그건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아예 수술도 못 하게 했다. 그건 문제다.

◆ 백성문> 그런데 본인의 생각을 존중해서 갔다 오면 전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짐작하고 가신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전역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불편이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도 법으로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체 훼손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결정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은 신체 훼손이라고 보신대요.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그 규정 자체를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심신 장애 등급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게 언론에 좀 잘못 나오고 있는 게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전역시키는 게 아니라 장애를 1급에서 11등급까지 나눈 다음에 그 등급이 1급에서 9급이 되면 전역 심사에 넘긴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애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장애가 있어서 군인을 못 한다는 의미의 장애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규정에 80페이지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으로 손톱 반 개가 없어지면 전역 심사 대상이 아닌 11등급을 주고, 낮은 등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 자체에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음경 훼손. 그러니까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전역 심사를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여성이 자궁 적출이나 난소 제거를 한 경우에는 전역 대상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100% 발기 부전이 된 경우에도 등급을 낮게 줘서 그 장애는 전역 심사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이 성전환 수술 결과로 음경을 아예 적출한 경우에만 이 3등급이다, 5등급이다를 줘서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기도록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 규정에 해당이 되더라도 100% 전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마 군인으로서 이 정도의 장애 등급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걸로 보이고 이 심사가 1월 22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훼손이라고 이건 자발적인 어떤 훼손으로 강제 전역을 바로 시켜야 되는 건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수진>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 백성문> 전역심사위원회 열려서 아마 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역 대상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성전환 수술하고 복무한 사람 없잖아요.

◇ 김현정> 첫 케이스죠.

◆ 백성문> 첫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 왔다는 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온 걸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군대라는 조직은 특히.

◇ 김현정> 알겠습니다. 뜨겁네요. 뜨거운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지금 문자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일단 소개는 댓꿀쇼로 넘기고 결과 말씀드릴게요. 61:39%. 61:39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 전역시켜야 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예상이 되셨어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도 약간 아직은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 하면 남자분들, 여자분들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 김현정> 그래도 거의 40%가 거의.

◆ 백성문>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수진 변호사님 의견 듣고 찬성해 주신 분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 김현정> 사실은 생소한 주제니까요. 이제 좀 고민해가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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