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거소투표 부정행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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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주민투표법 위반)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마을이장을 맡고 있는 A 씨와 B 씨는 거소 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1일 경북 군위와 의성 등 39곳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개표 결과는 개표가 100% 완료된 뒤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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