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루킹(김동원씨, 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늦춰졌다.
김 지사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2월 24일이었던 김 지사의 2심 선고기일은 이미 한 차례 미뤄져 오는 21일로 예정돼있었다.
이번엔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은 "재개된 변론의 내용, 이후 선고여부와 선고일 재지정 등은 내일(21일)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특검이나 우리 쪽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라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다시 이어가기로 한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지난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같은 '댓글조작'을 대가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봐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보다 총 1년을 높인 구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