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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카풀 거부 힘들다"…30대 노동자 죽음 '직장 내 괴롭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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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징계·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권고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밀양에 있는 한국화이바 회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유족측 제공)

 

경남 밀양의 한국화이바에 다니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유족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카풀 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화이바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 즉각 회사가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 20일까지 이행할 것을 지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유족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화이바는 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유가족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민주노총과 유족들이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유족들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고인이 숨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청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회사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을뿐더러 대표란 사람은 지나다니며 모른척 하는 현실"이라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13년 12월 밀양에 있는 이 회사에 입사해 2017년 특수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상사와 카풀이 싫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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