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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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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고시

크루즈 여객선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획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해수부는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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