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문 연 채 난방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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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 23일까지 4일간 서울 전역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고, 각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하고,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동과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의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겨울철 공고는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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