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천막 설치 막자 '흉기위협'한 탈북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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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작지 않지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정부청사 앞 천막철거 막으려 흉기 휘두른 혐의

 

농성용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구청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탈북민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은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범행경과,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저지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관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남북함께)이라는 탈북민 단체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월남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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