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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경찰개혁, 검찰개혁 나머지 조각..野 반대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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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앞·뒷면
검찰, 경찰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야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개혁
정보경찰 개혁, 정치인 정보보고 등 금지
당정·경찰 의견도 반영된 법안..야당 반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정관용>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왜 그렇습니까?

◆ 홍익표> 사실은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촛불혁명의 가장 큰 과제가 권력기구에 대한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무사령부를 사실상 재편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이제 경찰. 이제 심지어 우리는 국정원법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권력기관의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개혁을 마무리해야만 검찰개혁의 나머지 조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은 더 커진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처럼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수사나 어떤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파트너라기보다는 상하관계에 대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제 협력 파트너로써 인식을 바꿔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견제, 감시 당하지 않으면 또 경찰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도 많이 봐 왔죠. 실제로 내무부 하에 있었던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보면 치안본부라고 해서 경찰 권력이 사실상 청와대 또는 이 여당에 거의 종속돼 있다 보고 정치화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핵심 내용으로는 알려진 바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게 가장 크게 나와 있었는데 그거 하나입니까?

◆ 홍익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과제가 몇 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자치경찰제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현재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성을 강화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또는 경찰청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경찰의 개편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경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민간기구. 그러니까 민간과 경찰이 함께하는 그런 기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주 여러 가지네요. 자치경찰제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 홍익표> 없는 겁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건 신설해서 경찰청 외곽 조직으로 따로 두는 거예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경찰청장이 함부로 수사권을 지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찰청 산하에 두지만 수사권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무슨 장치가 있는 거예요?

◆ 홍익표> 수사권 개입을 최소화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수사에 대한 수사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경우에 경찰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개입할 경우에는. 그래서 마음대로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마라 또는 수사를 더 강화해라 이런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 홍익표> 국가수사본부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라인에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수사본부에다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우 어떤 전국적인 테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야 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수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각 지역수사본부 이 신설과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는 함께가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지적하신 게 정보경찰 폐지라고 봐야 할까요. 개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경찰, 정보경찰들이 수집해서 그걸 청와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 홍익표> 네.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과거에 그것을 해 왔던 기구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지금 경찰, 검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사평가. 우리가 인사청문회하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든지 그 경우에 과거에는 국정원이 그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법이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국내 소위 IO라고 해서 기구에 가는 그런 요원들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세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밖에 없고 이미 그것은 경찰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공개된 내용이고 비밀리에 진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약간 언론에서 좀 부정확하게 다뤄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보경찰 개혁의 핵심은 과거에 정보경찰이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이지만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에 의한 뒷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보보고를 올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해쳤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위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 이건 불가피한 겁니까? 있어야 되나요?

◆ 홍익표> 그 경우에는 인사검증기관. 청와대라든지 인사검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 게 예를 들면 홍익표라는 사람의 인사검증이 필요로 해서 경찰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일상적으로 홍익표라는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보고를 올리는 건 다른 내용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요청하면 그때만 주변사람들 탐문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동의 하에 인사검증 동의한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정원이 그걸 할 때는 각 기관에 상시적으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이 그 기관에 있는 일상적으로 간부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오고 하면서 정보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일절 안 하다가 인사위원회 생겼다고 저 정보경찰인데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그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 홍익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을 FBI같은 데서 다하고 있습니다. FBI까지 동원돼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이 생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 예를 들면 대학 동창들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마리화나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어떤 이런 어린시절부터 그를 다 탐문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평이라는 게 현재뿐만 아니라 주로 인사고가에서 드러나지 않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그걸 정밀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걸 그럼 누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인사청문회제도를 가다듬으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앞에 몇 가지 중요한 경찰개혁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법 개정 사안입니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홍익표> 거의 대부분 법 개정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지금 홍익표 의원께서 이 내용들을 다 망라한 법 개정을 내신 건가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익표> 그렇습니다. 거의 정보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법안을 냈고 정보경찰 관련된 부분은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당론으로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 홍익표> 그때 제가 금년 3월에 법안 제출할 당시에 여러 차례 경찰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청와대에 자치균형발전실하고 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당정까지 합의된 내용이다?

◆ 홍익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경찰도 이 안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경찰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야당은요?

◆ 홍익표> 야당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등을 반대하고 있고 이 법이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이 법이 처음 발의하자마자 사개특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다가 다른 법은들을 예를 들면 공수처 등의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는데 이 법안은 그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개특위가 7월에 가서 해산되고 난 이후에 8월이 돼서 행안위로 다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해당법안이.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행안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정개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야당이 그때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도 있었겠지만 검찰개혁을 반대하다 보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반대하다 보니까.

◇ 정관용> 묶어서 반대했다?

◆ 홍익표> 같이 반대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찬성하신 분들은 묶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렇게 못한 게 아쉽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누락됐습니다.

◇ 정관용> 왜 빠졌어요? 사개특위위원이 아니셨나요?

◆ 홍익표> 저는 사개특위 위원은 아니었고. 5월달에 이것을 패스트트랙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합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이 안에 대해서는.

◇ 정관용> 그러면 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경찰개편까지도 반대했다고 하시지만 이제는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는 야당으로서는 경찰의 힘을 빼는 자치경찰제나 수사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제한 이런 것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하고 국정법도 이미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국내 정보 사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야당이 적극성을 갖고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 정관용> 요즘 이거 가지고 야당하고 협의하자고 야당에 요청은 하나요?

◆ 홍익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안위 내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 또 먼저 우선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자유한국당 측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총선 90일 남았는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설치가 7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5월에만 법안이. 늦어도 2월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2월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선 이후에 5월 국회가 또 열립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 홍익표> 통과만 돼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좀 여당이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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