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국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을 일으킨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29일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의 생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섰고,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에 성공,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후 태국 언론에서 방송 출연진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