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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 35년 한 풀릴까? 낙동강변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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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탐정에서 들여다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1월 6일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요. 어제 검찰이 불복해서 항고하지 않기로 한 사건입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

◇ 김현정> 낙동강변 살인 사건. 아마 이 사건의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이라고 해서 더 유명한 그 사건 맞죠?

◆ 손수호> 맞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이요.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거든요. 문 대통령은요. 이 사건이 본인이 35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한으로 남은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21년 넘게 복역하다가 2013년 특별 감형돼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이고요.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죠.

◇ 김현정> 그러다가 30년이 지나서 재심이 결정된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작년 4월에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물고문을 비롯해서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이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재심 청구됐고요. 8개월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건데요.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재심에 따른 심판이 열리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사이에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21년 옥살이를 한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재심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재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등을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 손수호> 1990년으로 거슬러가야 됩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인근의 갈대숲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 김현정> 한 여성의 시신이 낙동강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 손수호> 엄궁동이었기 때문에 엄궁동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두개골의 오른쪽이 크게 함몰된 상태였는데 옷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흔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문을 비롯해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아무 단서가 없어요?

◆ 손수호> 네. 당시 유일한 단서는요. 당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성 A씨의 진술이었는데요. 피해 여성과 함께 이 낙동강변에 가서 자동차 세워놓고 데이트 중이었는데 괴한 두 사람이 차문을 열고 가스총으로 위협하면서 갈대숲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성을 강간, 살해한 후에 사체를 유기했고 이 남성 A씨는 차량에 있던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서 강물에 던져졌지만 테이프가 풀려서 범인 중 한 사람과 격투 끝에 도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A씨.

◆ 손수호> 그렇죠.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피해자이던 남성. 그럼 범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겠네요.

◆ 손수호> 자세하지는 않았어요. 2명 중에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키가 작았다. 또 두 사람 모두 부산 말씨였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 김현정> 아무 증거도 없고 그 진술만 있는 거였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는데 그러던 91년 11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때 최 모 씨와 장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김현정>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고요. 낙동강변에서 무면허 운전 교습을 하던 한 남자가 거기에 있던 최 씨를. 이제 최 씨가 공무원인 걸로 착각을 해서 즉 최 씨에게 속아서 3만 원을 줬다. 그러다가 그 최 씨의 차량 번호를 외워뒀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 낙동강변이요. 간첩 출몰 우려 등으로 차량 통제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지역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한적하다 보니까 데이트 장소 또는 무면허 운전 교습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여기서 철새 보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운전 면허 연습 하던 사람이 경찰인 줄 알고 돈을 건넨거죠.

◇ 김현정> 해프닝이네요. 한 마디로.

◆ 손수호> 그래서 돈을 받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돈을 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힌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수준의 범죄인 거잖아요. 살인 사건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로 일단 잡혀왔단 말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공무원 자격 사칭뿐만 아니라 그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벌어진 강도 사건 18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이 강도 사건까지 18건이나 저질렀다는 자백을요?

◆ 손수호> 그래서 경찰이 총 19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단 2건만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죠.

◇ 김현정> 자백을 했는데도 대부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면 경찰이 받아낸 자백을 검찰도 못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 일이 커집니다. 그 무렵에 부산의 한 순경이 나도 그 사람들에게 낙동강변에서 강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낙동강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89년 12월에, 한 달 전이죠. 강변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데이트하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그중의 한 명은 체격이 크고 험상궂었고 다른 1명은 체격이 작고 야윈 얼굴이었다. 또 둘 다 경상도 말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했죠.

그리고 또 당시 그 사건의 피해 여성의 손수건 체액에서 나온 혈액형과 이 2명 중의 1명인 최 씨의 혈액형이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말만 쭉 들으면 범인 맞는 것 같거든요. 두 목격자가 얘기한 외모도 같고 혈액형까지 같고 자백까지 지금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하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2명은. 수사관에 의해서 자백을 했지만 재판에서 번복했어요. 그러면서 물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고 결국 허위 자백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이후에 2심, 3심 변호했지만 결국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한 쪽이 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 사람들 쪽인 거죠.

◆ 손수호> 그렇죠, 피고인.

◇ 김현정> 그런데도 어쨌든 경찰에서 한 자백 때문에 무기 징역이 확정이 되고 21년 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재심까지 가게 된 거죠?

◆ 손수호> 사실 하늘이 도운 거죠. 왜냐하면 형사 사건 기록마다 보존 기간이 있는데 사형은 30년, 무기 징역은 20년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확정된 후에 21년 만에 출소했거든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따라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소해서, 이 장 씨가 출소해서 집에 가보니까 본인의 복역 기간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사 기록의 복사본이었어요.

◇ 김현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라도 너 누명 풀어라하고 이걸 복사본을 만들어서 고이 간직해 놓고 가신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고요. 또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에도 사건 기록이 있었어요. 2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고 또 결과도 좋지 못해 결국은 실패한 거거든요. 업무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혹시 재심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관해 놨거든요. 이 두 자료 덕분에 당시 수사 상황 파악이 가능했죠.

◇ 김현정> 재심을 해야 할 이유들이 그 기록 쭉 보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당시에 이른바 통닭구이, 물고문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에요. 또 2명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경찰에 같이 잡혀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사받으러 갔다가 상처를 많이 얻고 와서 자기들이 치료해 줬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 최씨는 당시 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손과 발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겨자 섞은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29년 만에 최씨와 장동익씨가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연합뉴스

 

◇ 김현정>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같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백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이 사람은 아니에요, 범인 아니에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증언했던 고문 방법도 이 최 씨, 장 씨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고문당했다가 확인이 된 거네요, 여러 가지로.

◆ 손수호> 네, 사실상.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또 당시 수사관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죠.

◇ 김현정> 아니, 저는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해도 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마당인데 그 당시는 재판에서 저 고문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허위 자백한 거예요라는 말이 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검증이 안 됐어요?

◆ 손수호>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그 피의자 신분 조서,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에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작성한 건 좀 달라요. 그래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도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달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 기록 곳곳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제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피해 여성 두개골에 분쇄 골절이 있어서 뇌가 보일 정도로 심각했는데 처음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지목된 건 50cm정도의 각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시 경찰 조사관이 보더라도 이 각목으로 나올 상처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50cm 갖고 때려가지고는 그 정도 안 나온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니까 2차 검증 당시에서는 큰 돌을 쥐고 피해자 머리에 대라고 한 다음에 사진 찍었거든요. 이런 것들.

◇ 김현정>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사진이 조작은 아니지만 1차 현장검증과 2차 검증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을 알고 결국에 그렇게 짜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수사 기록끼리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1차는 각목, 2차는 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남성의 진술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도들이 들이닥쳤다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우리는 살인청부업자다”라고 말했다고 바꿨고요. 그리고 “내가 차 트렁크에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를 묶으라”고 진술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 김현정> 이게 지금 이게 그 여성과 데이트하다가 나도 당했어 하는 그 남성이잖아요. 나중에 도망쳤다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이 진술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범인이 아닌데.

◆ 손수호> 그런데 당시의 문재인 변호사가 가장 큰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테이프가 벗겨진 다음에 키 작은 사람과 격투 끝에 도망쳤다고 말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 남성 A씨가, 데이트하던.

◆ 손수호> 그런데 이 키 작은 남성 장 씨는요. 시신경 위축증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하고 군 면제 판정까지 받은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 씨가 어두운 밤에 강도 행각벌이고 격투까지 벌였다는 얘기를 믿기 힘든 거죠.

◇ 김현정> 이거 굉장히 미스터리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경찰은 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 손수호> 경찰만 문제가 아니고요. 또 검사도 문제인데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범인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조사 단계에서는 아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결국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또 재판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장동익씨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참 30년 만에 재판부의 사과를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장 씨, 최 씨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 손수호> 장 씨는 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2살이었던 딸이 출소하고 보니 24살 어른이 되어 있었다.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라고 했고요. 또 최 씨는 긴 세월 옥바라지하느라 온갖 고생하며 기다린 아내, 또 아비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고.

또 6일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 내리면서 판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년에 걸친 고문 피해 호소에 이제야 응답하게 돼 면목 없습니다. 재심 청구인의 가족에게 이 응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 김현정> 재심 시작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재심은 또 다른 재판이에요. 재심이라는 또 다른 재판이 이제야 열리게 된 거니까 결과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높아 보이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잘못된 구금이었기 때문에 형사 보상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국가와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도 예상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요?

◆ 손수호> 경찰, 검찰, 법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세 기관 모두의 잘못입니다.

◇ 김현정> 다 잘못했네요.

◆ 손수호> 또 과거 한때 잘못에 불과하고 지금은 그런 일 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배들, 전직자들의 행위가 그 기관, 그 조직의 행위고요. 또 지금 현직들이 그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책임 없다고 말하면 잘못된 일이죠.

 

◇ 김현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들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건 30년 지나가지고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 손수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 김현정> 피해자의 억울함은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탐정 손수호 여기까지 하고 우리 뒷이야기는 댓꿀쇼에서 조금 더 해 볼까요, 손 탐정님.

◆ 손수호>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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