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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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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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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

(사진=연합뉴스)

 

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께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았다. 당시 이 학교는 구청 지원금이 끊기고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사직을 거부하고 정년 보장과 학교 법인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던 중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에 일부 위조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권고사직 자체는 받아들이되,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가 많은데 터트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 "언론에 다 터트리고 감사원 등에 자료를 보내서 학교가 조사받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결국 2015년 3월 이들 7명에게 각각 1억원 안팎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학적 위조 등 비리가 실제인지와는 관계없이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협박"이라면서 "피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도 청춘을 바쳐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직하게 돼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결국에는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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