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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 승리 입대설에 고개드는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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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월 입대 유력" 보도에 네티즌들, 승리와 재판부 비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한번 구속을 면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 입대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문화일보는 "승리에 대한 입영통지가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입대 날짜는 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연기 사유는 기소되는 시점에 종료돼 병무청은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승리의 입영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이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승리는 늦어도 2월 중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리는 지난해 1월 김상교씨의 제보로 촉발된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사건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되면서 '버닝썬 사태'는 '버닝썬 게이트'로까지 불리게 됐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정준영의 몰카 단톡방'은 큰 충격을 줬고, 관련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승리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

더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군대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승리는 지난해 3월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이 이를 허가해 한 차례 입영이 연기됐다. 지난해 6월 승리는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돼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잠잠했던 승리의 군 입대설은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청구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점화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승리의 군 입대와 관련한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승리와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승리의 '도피성 입대'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두번이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하며 현실을 개탄하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네티즌 ch****은 "승리가 승리했네"라는 짤막한 글을 통해 현 상황을 비꼬는 의견을 남겼고, jy****은 "사고 치고 군대를 피난처로 간다. 국방의 의무가 그렇게 만만한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비판했다.

st****은 "너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거냐"며 "유전무죄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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