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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인사 협의하던 법무부-검찰, 어쩌다 이렇게" 내부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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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찰청법 취지 반하는 '축소해석'"
간부는 물론 평검사·수사관 인사도 협의해와
윤석열, '반발' 대신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항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과거 인사 관행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검찰 내부에서는 양 기관이 인사 파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청취한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갑자기 '초법적'이고 은밀한 '밀실' 행위로 치부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사와 관련한 법 조항은 검찰청법 제34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 기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에서 엇갈린 해석을 보였다.

단순히 검찰의 '의견 제출' 행위로 이해할 것인지, 장관과 총장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기존 관례대로 법무부의 인사안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과거 '인사안' 의결 조율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측 설명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법무부나 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만나기 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진이 검찰에 인사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입장차를 좁혀 나갔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비공개로 만나 검찰 인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은 당시 김 총장이 함께 일했던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구절을 마치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해당 조문을 삽입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34조가 신설될 당시인 200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강한 의사 전달 기회를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전 교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였음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측가능성 있게 진행하지 못한 것은 추 장관의 책임"이라며 "검찰청법의 규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그간 고위 간부 인사뿐 아니라 부장검사·평검사와 수사관 인사까지도 법무부와 검찰이 파일을 주고받으며 논의해왔다"며 "이번 인사에서 보인 법무부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은 당장 반발하기 보다는 우선 받아들이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윤 총장은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승진 예정인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후배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은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앞두고 시스템 변화에 따른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차원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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