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 본격화' 하나銀 피해자 15명 배상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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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위원회 첫 회의 열고 15명 피해자 배상률 결정
하나은행 제시한 배상률 동의하면 즉시 배상액 지급
"400여명 모두 신속한 배상 이뤄지도록 노력"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연계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배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 피해자에게 40%.55%.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배상률이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영업점 등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전달되며, 피해자가 배상률에 동의하면 즉시 배상액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모두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왔고, 이날 배상률이 결정된 15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배상률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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