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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입' 현대家 3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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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 및 반성하는 점 고려"

대마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모(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투약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정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다"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등 시가 1445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대마 약 7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받아 SK창업주 장손 등과 모두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3)씨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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