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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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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증거판단 및 법리 수긍 어려워" 항소장 제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원에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판단이나 법리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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