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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불균형 인사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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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구분하는게 핵심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로 제도상으로는 완성
국민들이 개혁을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하는게 과제
현재 검경 갈등, 증폭돼 있지만 제도 정비되면 가라 앉을 것
공수처장? 전문 수사 능력과 갈등 풀 원만한 인품 가진 분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특수부 중심 불균형한 인사를 바로잡은 것
공판부, 형사부 등 일반 검찰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 바로잡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오늘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을 섭외를 해 놨는데요. 바로 지난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회 교수. 일단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인회> 안녕하십니까? 김인회입니다.

◇ 정관용> 총리 인준 표결이 164:109로 일단 가결이 됐네요. 그리고 정보위원장 표결을 지금 하는데 이건 다 전자투표가 아니라 일일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네요.

◆ 김인회> 인사 관련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통과되겠죠?

◆ 김인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 통과된 것도 있고 오늘 또 총리 인준안이 가결된 것으로 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뭐였죠? 이번 통과가 된다면.

◆ 김인회> 두 가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검찰이 경찰을 지휘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면 지금 이제는 상호협조, 평등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95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수사의 종결권. 즉 다시 말해서 수사를 독자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경찰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다 수사권을 모두 다 놓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또 수사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큰 틀에서는 구분한다,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미지=연합뉴스)

 

◇ 정관용>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까지 합하면 이게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인회> 검찰개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설치, 세 번째는 법무부의 탈검찰, 또는 문민화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제도상으로는 따라서 법이 통과됨으로써 제도상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만 손본 것을 현장과 실무에서의 변화, 현장과 실무에서의 정착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아 있는 큰 과제가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 내지는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맹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핍박하고 인사를 통해 날려버리고 그쪽의 힘을 빼기 위해 공수처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것처럼 청와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찰한테 힘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인회> 일단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즉 다시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우리나라 1954년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부터 사실은 논쟁되어온 것이고요.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에서도 나왔고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 때는 구체적인 논쟁까지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깊이 논의가 됐었던 안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수사형태라든가 또는 수사의 문제라든가 이것과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독자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하고 지금은 인사문제라든가 최근에 드러난 수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공수처 문제도 역시 공수처라는 것은 1996년도에 참여연대 입법 청원부터 시작된 안으로서 거의 2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권력형 비리, 즉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자면 정경유착과 같은 이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수사, 현재의 인사라든가 검찰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사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검찰, 경찰의 갈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제도적 변화 와중에서 갈등이 조금 증폭돼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법 통과되고 제도가 정비되면 좀 가라앉을까요, 갈등은?

◆ 김인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제도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증폭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 정관용> 공수처가 7월 정도까지 준비해야 설치가 된다잖아요.

◆ 김인회> 그렇습니다. 6개월 지금 현재 준비기한입니다.

◇ 정관용> 우리 김 교수 보시기에 초대 공수처장은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김인회> 인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5인, 재석166인, 찬성164인, 반대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이제부터는 온 국민이 추천해야죠.

◆ 김인회> 추천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역시 조건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의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검찰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만한 그런 철학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전문 수사기관 특히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을 수사해야 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또 갖추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이 기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엄청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조직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합니다. 이런 검찰하고 싸우고 또 경찰하고 싸우고 정치권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만한 인품을 갖추신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세 가지 조건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요?

◆ 김인회> 그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야죠.

◇ 정관용> 김인회 교수님도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되나요?

◆ 김인회> 저는 뭐 자격은 됩니다마는 역시 능력이나 거악을 수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 정관용> 수사기관 경력이 없으시니까 그건 단점이군요.

◆ 김인회>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찬반이 붙고 있는데 짧게 한말씀 코멘트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 김인회> 지금 현재 인사도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지금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보면 윤석열 총장이 계실 때 한 인사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 전후로 했던 인사, 즉 이전의 인사가 조금 불균형한 인사였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수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 정관용> 약진했다 이거죠?

◆ 김인회> 너무 약진을 했고 다른 일반 공판부라든가 형사부라든가 이런 일반 검찰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불균형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인사 하나만 놓고 평가할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의 모든 인사를 함께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 말씀.

◆ 김인회>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조직이 원체 큰 조직이기 때문에 편향되거나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인회>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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