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선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은 13일 대표 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 15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은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직원법'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해사안전법'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및 사회에서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개정안'은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항공·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해 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