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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농수로 사망사고 농어촌공사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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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80대 노인이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농수로에 위험표시판이나 접근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고상영 판사는 A씨 등 6명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825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농수로는 빠지기 쉬운 구조로 돼 있고 사고 당시 수심도 140~160㎝ 정도에 이르는데다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노인이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인 만큼 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수로의 관리자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부근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수로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20일 전북의 한 마을에 사는 어머니 B(82)씨가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다 실종됐고 500여미터 떨어진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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