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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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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실시 안해

자료사진(사진=박종민 기자)

 

NOCUTBIZ
오는 11일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날 해당지역은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인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80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해당 지역 22개 사업장 등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일 전국의 석탄발전 10기는 가동정지를, 47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 6시는 모두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다만 11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등포, 금천, 동작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하루 4차례씩 청소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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