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서 '담합' 업체 4곳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낙찰자는 칼슨" 미리 정하고 입찰 들어간 칼슨,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업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이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건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한 상태에서 효성과 진흥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아파트 마감재인 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구매 입찰 16건에 참가했다.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공급 업체를 선정했는데, 해당 제품이 실제 시공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돼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하려던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내용에 따라 칼슨에 3억 2400만 원, 현대통신에 1억 3000만 원, 은광사에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4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특히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타일코리아는 합의를 미실행한 점이 참작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