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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명곡동 '해양공사' 보호구역 해제…500억 매입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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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해양공사 위치도. (사진=창원시 제공)

 

정부가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명곡동 일대 5만 8000㎡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곳이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 해양공사(옛 기무사) 일대 부지가 포함됐다.

제한보호 구역은 중요 군사시설로부터 500m 안으로, 건축을 할 때 그동안 군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부대인 '해양공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양공사는 4만 674㎡(약 1만 2300평) 터에 본청과 관사, 아파트, 연병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 군사시설의 특성상 시민들의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해양공사는 2018년 말에 함안 소재 39사단 영내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창원시는 해양공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해 해양공사 터를 활용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시설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공사 부지보다 더 많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돼 시의 활용방안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해양공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방부, 인근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30년간 장기 임대 또는 시유지와 교환 등의 해결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공사 터의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 매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용도로 대부할 경우 많은 대부료도 발생하는 만큼 애로점이 많다"면서 "국방부와 장기 무상임대를 추진하거나 국공유지간 토지 교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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