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1부의 탄원서…"유성기업 10년째 고통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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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조파괴 행위' 유성기업 전 회장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하며 전국서 모인 탄원서 3361부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시작된 싸움…올해 10년째
'노조파괴 시나리오' 비롯 노동문제 집약돼 있어

대전과 충남·북지역 70여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3361부.

지난 6일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가 비를 뚫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향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노동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측을 엄중 처벌해달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모은 것이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싼 파업과 이에 맞선 공격적 직장폐쇄는 기나긴 유성기업 사태의 시작이었다.

거듭된 징계·해고와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새 노조의 설립, 그리고 기존 노조의 무력화.

싸움은 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들었고, 3명이 세상을 등졌다.

그밖에도 용역을 동원한 폭력과 손배 가압류까지. 유성기업의 지난 10년은 노동문제의 종합판과도 같았다.

긴 싸움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달라는 것이 탄원서에 담긴 호소들이다.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시영 전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10일 열리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항소심 결과가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하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그간 노동자들이 받은 고통을 법과 사법적 정의가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3361부의 탄원서. (사진=김정남 기자)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와 함께, 대전과 충남·북지역 70여 인권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는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시영 전 회장은 범죄에 대한 반성도, 목숨을 잃고 고통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사태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는 가능한 한 최대의 엄중한 처벌로 정의를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 인권단체 양심과 인권-나무의 이소이 공동대표는 "기본적인 생활을 요구한 대가가 노동자들의 행복과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거리에 뒹구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냐"라며 "헌법과 법률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창조컨설팅은 '어용노조와는 신속하게 교섭을 체결하고 금속노조와는 공전을 거듭하라'는 자문을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갔다"며 "그런데 그 불평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사측이 교섭을 회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5명에 대해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5명 전원에 대한 교도소 재수감 및 법정 구속 등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가운데, 10일 항소심은 사측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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