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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범의 적반하장…엄벌 촉구한 딸과 검사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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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검사, 언론이 짜고 조작' 주장
담당 판사에겐 32차례 반성문 제출
1심서 재범 가능성…무기징역 선고
딸 "출소하면 보복 예상…감경없길"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모(53)씨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 = 딸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모(53)씨가 반성은커녕 도리어 딸과 담당 검사를 역고소했다.

딸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는 것과, 사형을 구형한 담당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였다.

9일 안씨의 딸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나와 검사, 언론이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단지 아버지의 죄를 밝히려는 것인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의 딸은 지난달 말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안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을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형사에게 들었다.

안씨의 고소 이유는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딸이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안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딸은 해당글을 통해 20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과거와 부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알렸다.

안씨 딸은 "재판을 받던 아버지가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아버지는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도 없었는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에게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또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강압 수사'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황당하게도 담당 판사에게는 32차례나 반성문을 보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내를 살해한 안씨가 딸에게 보낸 협박편지. (사진 = 딸 제공)

 

결국 1심 법원은 안씨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인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계획성이 엿보이며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재판 결과를 접한 안씨 딸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다면 내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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