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의 파격인사를 보는 상반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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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업자득
권력수사 막기위한 검찰권 남용
검찰 장악해 허물 덮으려 한다면 엄청난 역풍 맞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8일 밤 단행된 검찰인사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었다. 인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실상 생략됐고,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 등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주도해온 인사들은 거의 모두 교체됐다.

최근 우리사회가 주요 정치사안에 대해 언제나 그렇듯 이번 검찰인사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오만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시각이지만 반대편에선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 우수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대가로 검찰 요직을 독식해온 검사들을 배제했다는 의미가 함축돼있다.

사실 검찰개혁의 빌미가 됐던 검찰권 남용과 편파성은 대부분 특수부가 담당한 수사들이었다. 권력은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고, 검찰은 특수부를 앞세워 권력의 구미에 맞춘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화답했다.

이 같은 권력과 검찰의 공생관계는 검찰 권력의 강화로 이어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던 것이다. 80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도 군부, 정보기관 등의 권력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그럴수록 검찰 권력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다. 그리고 특수부는 검찰조직 내에서 위상이 강화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검찰 요직을 독식해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고, 그 한 가운데에 특수부와 특수부출신 검사들이 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제도정비와 함께 검찰개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권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정치검찰의 상징이 된 특수부의 위상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과 순리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간부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임명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에 포함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보복성 인사로 의심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면서 검찰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의 남용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새로 바뀐 인사들은 정부와 친분이 있거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사실이라면 검찰개혁의 당위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다. 이 정권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도 그만큼 훨씬 더 엄격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정부와 여권이 보여준 행태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검찰을 장악해 스스로의 허물을 덮으려는 과오를 범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역품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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