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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형사책임 여지"…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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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부담할 여지 있지만…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들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 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 등 유족 측은 법정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고 이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세월호에 탔던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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