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303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