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미투'로 제자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유명 무용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후 류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씨가 자신은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피해자와 무용 실기를 교습하는 관계로, 수강생인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피해자는 장래를 위해 류씨에게 배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용계의 엄격한 상하 질서는 류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피해자는 류씨를 존경하는 안무가로 생각할 뿐 신체접촉을 용인할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대한 꿈을 상당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문제로 치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국내에서 최고무용가상을 받고 한국현대무용협회와 현대무용진흥회 이사를 지내는 등 현대무용계 내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무용계에서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위드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연대 활동을 벌여 이번 사건을 고발하고 대응해 왔다.